[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간 ‘크롤링(온라인상 정보 수집 및 가공)’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캐치패션은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명품 플랫폼 주요 3개사를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로 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캐치패션 운영사 스마일벤처스는 입장문을 통해 “트렌비·발란·머스트잇 등 3사는 해외 명품 플랫폼 웹사이트에 무단 접근해 허가받지 않은 상품 정보와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고 상품 판매에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로부터 보완 자료를 제출 받는 즉시 재고발 일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캐치패션은 머스트잇·발란·트렌비 등 3사에 대해 부정 상품정보 취득과 과장 광고, 정보통신망 침해에 대해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해당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캐치패션은 “서울강남경찰서가 박경훈 트렌비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것으로, 트렌비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과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했음이 인정됐거나 이미지 크롤링 행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송치 결정 주요 원인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해외 소재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며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마일벤처스 재고발에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치패션이 언급한 피해를 입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은 마이테레사·매치스패션·파페치·네타포르테·육스 등이다. 이들은 캐치패션이 제휴를 맺고 있는 공식 파트너사이기도 하다. 또한 캐치패션은 지난해 고발장 접수 이후 피고발 회사들이 실제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 역시 다수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캐치패션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들은 자신들 상품 이미지 정보를 사용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작된 명품 플랫폼 간 싸움은 강남경찰서 불송치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캐치패션이 재고발 입장을 표명하면서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트렌비는 지난 24일 크롤링·저작권 침해 등 허위광고 무혐의를 받았다고 전하며, 오히려 캐치패션이 업계 후발주자로 ‘노이즈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렌비 측은 “캐치패션이 제기한 파트너사와 계약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실무근이며, 이미지 크롤링, 저작권 역시 법적 근거 안에서 적법하게 활용했다. 허위광고를 통해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캐치패션은 타사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며 고발사실을 광고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는 노이즈마케팅성 마케팅 활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근거없는 형사 고발을 통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행위는 오히려 무고죄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