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사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특히 렌탈 업체에서 컴퓨터 본체와 부품을 빌린뒤, 이를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수법이다.
5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 및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은 혐의로 30대 중반의 남성 A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약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8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이와함께 A씨는 전자제품 렌탈 업체 등으로부터 컴퓨터 본체와 부품을 빌린 뒤, 렌탈 기간이 끝나고도 이를 반납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상화·대중화된 중고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사기 범행에 주의를 당부했다.
관련하여 중고 시장에서 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거나, 인기가 많은 제품이므로 결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등 빠른 결제를 유도하는 사례를 경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계좌 및 전자지급서비스, 가상계좌 등으로 입금을 받은 후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