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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무임승차방지법’ 속도 낸다…윤영찬 의원, 법안 대표 발의

백지영

- 망이용대가 내는 국내 CP 역차별 우려 존재, 이달 중 공청회도 개최
- 사업자 간 계약의 자유 보장하는 사후규제로 최소한의 제재 장치 마련 필요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달 중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8일 윤 의원은 사업자 간 자율적인 계약은 보장하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의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골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개정안과 비슷한 골자의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청회를 통한 재논의를 전제로 보류된 바 있다.

일명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빅테크갑질대책태스크포스(TF)에서 대안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돼 왔다. 인터넷서비스의 고도화로 전세계적인 망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윤 의원은 “이미 국내 CP들은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망 접속료 개념의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사업자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내 CP에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발의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사업자 간 계약의 자유 문제를 금지행위 조항을 통한 사후 규제로 풀어냈다”며 “또,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 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지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과 관련한 공청회도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전날(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윤 의원은 “공청회 개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라며 “9~10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관련 법안은 사기업 계약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지 등의 쟁점이 많아 반드시 공청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최근 문체위에서도 플랫폼 갑질 방지 등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망라한 좋은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윤 의원이 주도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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