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무위, 네카오부터 발란·트렌비까지 증인 줄소환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플랫폼 기업 관련 증인들이 대거 채택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정보기술(IT) 플랫폼부터 코로나19 시기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트렌비·발란 대표도 처음 포함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관련 일반증인 39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주목할 점은 트렌비 박경훈 대표와 최형록 발란 대표가 포함됐다는 점. 김성주 의원실(민주당)에서 명품 플랫폼 불공정 행위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두 대표를 소환했다. 초기 발란·트렌비에 머스트잇을 포함해 ‘명품 3사’를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적으론 두 곳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발란·머스트잇·트렌비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최근 5년간 2299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1241건이 접수돼 전년 575건에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고 법에 어긋나는 이용 약관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도 각각 소환됐다. 이중 홍은택 대표는 동의의결 관련 온라인 생태계 지원사업 적절성과 관련해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이 질의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란 소비자에게 피해를 일으킨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시정 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정무위가 카카오 동의의결 관련해 질의한다는 의미는 즉카카오가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진시정하겠다고 공정위에 약속한 내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남궁훈 홍은택 각자 대표가 한 상임위 증인으로 모두 포함된 데 관해 한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요청한 대표가 달랐거나 의원실마다 각기 다른 의원실이 나눠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가 둘이니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역시 '수수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이유로 증인 채택됐다.

박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민병덕의원실(민주당) 관계자는 "네이버페이를 쓰면 더 많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모으고 있는데 페이 수수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경쟁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등을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쿠팡을 신청하고 싶었는데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무위 증인으로 포함된 플랫폼 기업으로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관련) ▲피터알댄 우드 애플코리아 대표(국내 앱마켓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동의의결 관련)가 포함됐다. '아이템위너' 불공정 약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았던 쿠팡은 이번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