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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양대산맥 야놀자·여기어때 대표, 국감 증인대 선다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국내 숙박·여가 플랫폼 대표 주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 대표가 올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10월19일 예정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립국어원 등 14개 기관 국정감사에는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배보찬 대표와 정명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곳은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다. 김 의원은 양 사 대표에 숙박 애플리케이션 불법행위 조장 및 과다 수수료 책정 문제를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성년자 혼숙은 불법이지만 숙박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방지책 마련 등 여러 방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야놀자와 여기어때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사용된 숙박쿠폰 200여만건 중 8893건이 10대 청소년에 의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8893건 중 숙박유형별 사용 건수는 ▲모텔 3563건 ▲호텔 3560건 ▲펜션 1409건 ▲리조트 225건 ▲게스트하우스 32건 ▲기타 104건이었다. 이 중에는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신원확인이 어려운 '무인텔'도 상당수 존재했다. 예약 플랫폼별로 보면 여기어때 3374건, 야놀자 3004건, 티몬 512건 등 모두 비대면 예약이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청소년의 이성 동행 숙박업소 이용률은 2018년 1.2%에서 2020년 1.6%로 증가했다.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의원은 “미성년자 혼숙 등 범법행위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정확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정부 부처가 범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가 추세에 있는 미성년자 혼숙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는 숙박 플랫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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