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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구글·애플 앱마켓 시장 독점’ 방지 법안 발의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앱마켓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모바일 양대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앱마켓 시장 독점 문제는 다가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와의 긴밀히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앱마켓 독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국회 문체위 소속 이병훈 의원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을 설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양대 마켓인 두 곳은 그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각 앱마켓 이외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사이드로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갤럭시 폰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각종 앱들을 다운 받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i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애플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하고 사이드로딩은 전면 금지돼 있다.

이 의원 측은 앱 개발자들이 두 앱마켓을 통해서만 본인이 개발한 앱을 유통시킬 수 있고, 이용자들도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이외 새로운 앱마켓 설치가 제한적이다 보니, 신규 앱마켓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란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용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 ‘오픈 앱마켓법’,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사이드로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장 공정을 해치는 기존 거대 독과점 사업자 횡포”라며 “여러 앱 마켓 경쟁과 기술개발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보안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는 시장 공정성 회복과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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