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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택시 1만원 시대…택시대란 해결엔 “글쎄”

오병훈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조만간 ‘택시비 1만원’ 시대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가 인상한 기본요금 4800원에 인상된 할증률(40%)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시한 심야탄력호출료 최대금액인 5000원을 더하면 심야시간대(오후 11시~다음날 오전 2시) 서울택시 기본요금은 1만원을 넘기게 된다.

기존 심야시간대 기본요금 대비 2배 인상된 금액이지만, 요금인상안을 바라보는 택시기사·플랫폼 시선은 부정적이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 서민 부담만 높일 뿐, 실질적인 기사 처우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당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종사자는 ‘개인택시’ 기사다. 개인택시는 운송회사에 종속돼 있지 않아, 호출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제하고 대부분 수익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 대부분은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상 등 문제로 심야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종현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지부장은 “개인택시기사 경우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라 야간에 일하기 힘들다”며 “이들은 실질적으로 심야시간 요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택시 플랫폼 측도 해당 의견에 동조했다. 택시 플랫폼 관계자는 “개인택시기사 대부분 건강상 이유로 주간에만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요금 인상으로 주간시간대 택시 수요가 감소하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법인택시기사 경우,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기준금(사납금)이 문제다. 현행법상 운송회사가 택시기사로부터 ‘사납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분 운송회사는 ‘기준금’이라는 이름으로 변종 사납금을 걷고 있다는 것이 김종현 지부장 증언이다. 결국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운송회사가 기준금을 인상하면, 법인택시기사가 받아야 할 혜택이 모두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토부는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해 기사 처우개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 플랫폼 업체에서 가져가는 호출 수수료와 운송회사에서 거둬가는 기준금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호출료가 운송회사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택시기사 통장에 따로 입금되도록 한다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운송회사와 플랫폼 배를 불리는 요금인상안”이라고 말했다.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택시기사 처우 개선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택시기사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처우부터 개선해야, 다양한 영업 형태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추가적인 택시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에 대한 업계 반응도 제각각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는 국토부 측에 ‘택시리스제’를 제안했다. 국토부도 이를 받아들여 심야 택시난 완화 정책에서 택스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택시리스제란 법인이 차량과 택시면허를 대여금을 받고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택시기사들은 택시리스제에서 발생하는 대여금이 현재 법인회사가 걷어가는 기준금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했다. 김종현 지부장은 “결국 회사에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은 기준금과 다를 바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타다·우버 등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택시 부제 해제, 파트타임 근로 허용 등 방안을 내세웠다. 배달‧택배처럼 택시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고, 타다베이직‧우버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타다베이직, 우버(해외)는 타입1으로 차량대여와 기사알선을 통한 운행 형태로, 국내 서비스는 막혀 있었다. 카카오T와 우티는 호출 중개 서비스를 통해 운행되는 타입3,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는 타입2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한 택시 플랫폼 관계자는 “(타다베이직·우버 등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사회적 갈등이나 규제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과거 타다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쉽사리 해당 서비스를 재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택시 부제 해제 또한 택시기사 사이에서 이견이 있다. 부제 해제에 찬성하는 기사들은 강제 휴무가 없어지면, 더 많이 일할 수 있다는 장점에 주목했다. 반면, 반대하는 기사들은 ‘휴식권’을 강조했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승객과 기사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의견이 각각 달라 협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대안이 발표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충돌이 예상돼, 어떻게 실현시킬 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오병훈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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