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감2022] 온플법 꺼낸 민주당, 공정위 국감서 배달앱 정조준

이안나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배달 주문앱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높은 수수료에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배달업체들이 플랫폼 지위를 남용해 ‘갑질’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배달업체들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정감사에선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3사가 책정한 수수료로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달 수수료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들은 너무 올랐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걸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미국에선 주문 가격 일정 퍼센트를 배달 수수료로 규제하고, 이를 넘으면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 경우 중개수수료는 주문액 6.8%를 받지만 배달료는 6000원씩 받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배달료 자체는 자영업자가 가게 상황에 맞게 배달료를 책정하는 방식이지만 전반적인 배달료 상승이 소비자 부담을 초래하자 이같이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은 “공정위가 자율(규제)로 해선 해결이 안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배달 플랫폼 업체 관련 소비자 음식점 업주 상생방안을 만들어 주고, 시장 지배적 지위가 남용되고 있는지 검토 해달라. 온라인플랫폼 법을 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배달앱 3사 결제수수료에 관련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결제수수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가 똑같이 3%를 받고 있다”며 “카드결제, 선불결제,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마다 수수료가 1~2%인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3%를 받는 건 담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배달업체들이 결제수수료를 통해서도 입점업체들부터 수익을 얻는 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설명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제수수료에 대해 조사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배달앱 관련한 수수료 논란에선 전반적으로 자율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중개수수료 같은 부분을 법으로 규율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수료나 배달앱은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생각해, 일단 자율규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달 한 위원장은 배달앱 3사 대표와 만나 자율규제 기반 상생 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사회적 논의기구 중 갑을분과에서도 배달앱 수수료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수수료 배달료 관련해선 적정 수준 기준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만약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안나
anna@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