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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완화 ‘빼꼼’...의무휴업 폐지는 ‘요원’

이안나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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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유통시장 구조 변화로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자,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와 국회에 형성됐다. 쿠팡·컬리 등 휴일 없이 배송을 진행하는 이커머스 업체처럼 대형마트 역시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단 업계 오랜 숙원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종합감사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두고 관련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산자위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홈플러스 대표)을 일반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4일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상인 측 의견을 들은 후, 대형마트 등 업계 입장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감사엔 허영재 체인스토어협회 상근부회장이 대신 출석할 수도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규제가 아닌 하나의 정착된 상생 제도로 봐야 한다”며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보다 규제 완화 정도를 원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전통시장·영세상인과 상생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대형마트 휴무일엔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도 불가능하다.

사실 대형마트 업계는 의무휴업 폐지를 바라면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진 않고 있다. 의무휴업 규제가 생길 당시 중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을 직접 겪었던 만큼, 규제 폐지가 추진될 경우 사회적 진통 역시 예견되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 폐지 목소리를 냈다간 소상공인들 사이 ‘공공의 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체인스토어협회 역시 국감장에서 의무휴업 폐지라는 급진적인 방향보단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 등 일부 규제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정부 포함 야당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엔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6월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휴무일 온라인배송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정무위가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을 규제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체를 이용하기보다 쿠팡·마켓컬리 등 다른 온라인몰로 소비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등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며 “시장구조 개선에 맞게 경쟁구도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휴일 온라인 배송 금지를 포함시켰다.
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대형마트가 곧바로 휴무일 온라인 배송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영업제한 시간대 배송을 맡을 추가 인력 등이 필요한 상항에서 매출이 급격히 늘지 않는 한 온라인 배송 운영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다수 소비자들이 이미 다른 장보기몰을 이용하고 있어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데 쉽지 않고, 엔데믹 전환으로 온라인 장보기 시장 성장세는 전년대비 한풀 꺾인 상태다.

한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면 숨통이 트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요일과 월요일 매출은 많게는 2.5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며 “의무휴업이 사라지면 제일 좋겠지만 평일로라도 옮겨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은 몇몇 지역에서 평일로 지정하긴 했지만 90% 이상이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물론 대형마트 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이 간단치만은 않다. 휴무일에 일해야하는 직원들이 생기면서 또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구시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자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일요일 의무휴업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과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이라면서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꾸겠다는 건 휴업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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