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美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 "IRA·칩스법 개정, 힘 보태겠다"

정혜원
- 미국 경제규모 7위 오하이오주, 한국 기업 유치 총력

[디지털데일리 정혜원 기자]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 좋은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육성법(칩스법) 개정 과정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 기업을 오하이오주에서 유치하기 위해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해외 기업이 미국 오하이오주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경제개발 기관이다. 20억달러 이상을 직접 운용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단체와 연방기관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마련한다. 이미 10여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GM, 혼다와 각각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도 기여했다.

제이피 너시프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장은 “IRA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논의·작성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과 오하이오주지사가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주와 경제개발청 차원에서 한국기업에 유리하도록 조건 적용을 유예하는 조항 등이 법안에 포함되도록 애쓰고 있다는 뜻이다.

너시프 청장은 “칩스법과 관련해서도 오하이오주 의회 측에 법안 개정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칩스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인텔의 투자와 다른 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반도체가 제조되는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한국 기업들도 물론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RA와 칩스법은 미국에서 전기차(EV)와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의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IRA의 경우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EV)에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만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중국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제조·재활용된 광물과 부품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칩스법도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팹)을 건설 비용과 관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에 일정 수준 이상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오하이오주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6490억달러 주내총생산량을 기록, 미국 내 경제 규모로는 7위를 차지한다. 주요 상업도시에 접근이 용이하며 9개 상업용 항구와 강변을 통해 유럽과도 교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천연가스와 공업용수 조달에 유리한 환경과 낮은 세율로 기업친화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온시스템과 S&T모티브, 넥센타이어 등도 오하이오주에 입주했다.

다나 소시어 오하이오주 경제개발부청장은 “오하이오주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오하이오 경제개발청은 한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최적의 부지나 건물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하이오주 진출에는 주정부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차원의 도움이 제공될 수 있고 특정 기업에 맞춤형 재정 패키지도 마련하고 있다”며 “개발청 차원에서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지원 과정에 한국 기업이 지불할 비용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한편 노시프 청장에 따르면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어느 기업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에너지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진출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혜원
won@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