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협의회 "韓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턱없이 낮아"…경제효과 ‘미미’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국내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해외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이에 콘텐츠 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산하 PP협의회는 20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비 관련 세액공제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맺어 하루가 급한 제작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정부가 세입의 포기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으로,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해외 주요 국가의 세액공제율은 ▲미국 25~35% ▲호주 16~40% ▲영국 10% ▲프랑스 30% 수준이다. 이에 글로벌 무대에서 해외 콘텐츠 기업들과 경쟁하기에 힘든 처지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관련 연구를 진행해온 동국대 영상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희망 세액공제율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업 규모별 10%~23.8%까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절감분은 재투자로 활용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는 세액공제가 결국 제작 투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제작비에서 제작 투자비로, 세액공제 범위를 확보해달라고도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세특례에 해당하는 제작사로 인정받으려면 작가·주요 출연자·주요 스테프 3가지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체결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이를 완화해 제작역량이나 인프라 접근에 약한 중소PP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PP협의회 박성호회장은 “2016년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핵심으로 콘텐츠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조치됐던 세액공제가 K-콘텐츠의 마중물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획기적인 지원이 빠르게 조치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책무구조도, 내부통제 위반 제재수단으로 인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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