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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실종된 OTT 세제지원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OTT업계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OTT에 맞서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해왔고, 정부도 공감해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실질적으로 OTT업계에 돌아가는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콘텐츠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기는 OTT사업의 특성상 세제지원은 OTT가 아닌 제작사가 받게 된다. 예컨대 OTT A사가 제작사 B사에 28억원을 주고 외주를 맡기는 경우 28억원에 대한 세제지원은 B사가 받게 되는 방식이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이러한 OTT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기재부가 발표한 개편안을 살펴보면, 기존 세액공제 대상에 OTT 콘텐츠 제작비가 추가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2016년 처음 신설된 가운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로 제한됐던 세액공제 대상이 OTT 콘텐츠 제작비로 확장됐을 뿐이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 환경은 2016년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졌다. 과거 방송사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최근엔 외주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제작에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OTT업계는 이런 이유로 콘텐츠 제작비가 아닌, 투자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요청해왔다.

업계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여력하다. 투자비가 언제 제작비로 둔갑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전혀 득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 일각에선 이를 OTT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것처럼 포장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의 OTT사업은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액수 대비 수익조차 거두기 어려운 구조다. 제작비에 투자해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개해도 당시에만 가입자가 늘었다가 한 달이 채 안 돼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특히 웨이브나 티빙의 경우 대기업이 뒤에 있지만 스타트업인 왓챠는 최근 이런 출혈경쟁 속에 결국 백기를 들고 조직구조 개편에 나섰다. 제2의 왓챠가 당장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 OTT업계 관계자는 “OTT가 투자한 돈으로 제작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구조로, 사실상 투자비가 곧 제작비라고 봐야 한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세제지원에 대한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론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세액공제의 취지는 감면받은 세금만큼 다시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OTT콘텐츠에 대한 제작비가 투자비로 이뤄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를 촉진시킬 수 없다. 결국 OTT 시장 내에서 이런 선순환구조가 구축되려면, 세제지원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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