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2] 이종호 장관 "플랫폼 기업 관련 규제체계 개선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입법이 재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먹통 사태와 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과 관련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묻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2020년 박선숙 의원(민생당)이 처음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KT 통신대란 후속 조치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19분쯤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와 네이버, SK계열사 등 해당 센터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의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카카오페이, 카카오맵, 다음 포털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단절했고, 네이버의 일부 서비스도 중단됐다.
이후 데이터센터의 사전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같은날 변재일 의원도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의 전기통신사업법이었다면 이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오히려 기간사업자보다 우위에 올라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하고 혁신적인 새로운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독과점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가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생각한다”라며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규제체계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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