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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홍은택, 카톡 업데이트 거부 “웹결제 원인”…구글코리아 ‘위증’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구글코리아가 ‘아웃링크’ 결제 시스템을 앱에서 탑재할 수 있다고 국정감사 때 주장했지만, 카카오는 구글로부터 아웃링크를 통한 웹결제를 이유로 카카오톡 업데이트 금지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24일 홍은택 카카오 대표<사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거부에 대해 “자체 웹결제를 적용한 점을 원인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은택 대표에 따르면 카카오톡 결제 시스템에 웹결제를 도입했고, 앱 내 결제뿐 아니라 웹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웹결제는 아웃링크로 이뤄진다. 구글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앱 내 웹뷰를 통한 제3자결제 경우 각각 최대 30%, 26%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하지만, 웹결제는 수수료를 구글에 지급하지 않아도 돼 이용자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구글은 웹결제를 금지했고, 앱 내 웹결제 안내까지 막았다. 이를 어길 경우 앱마켓 퇴출까지 예고했다. 사실상 인앱결제(앱 내 결제)를 강제한 셈이다. 결국 카카오톡은 웹결제를 삭제했다.

이와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사용자를 위해 구글 기준에 따른 아웃링크 결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대표는 “(카카오톡은) 아웃링크를 통해 앱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했는데, 구글플레이에서 정한 사용자 보안 기준에 맞지 않아서 승인되지 않았다”며 “아웃링크 정의는 여러 가지”라며 “구글이 생각하는 사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그 정의와 다르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구글코리아가 ‘위증’을 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이날 과방위는 김 대표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조승래 의원(민주당)은 “구글코리아는 인앱결제 안에 있는 3자 결제로 (앱 결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마치 아웃링크가 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니, 이는 위증”이라며 “물리적으로 아웃링크 웹결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며, 이는 입법조사처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경영진은 구글과의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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