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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이대로 괜찮나

이나연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해당 심사지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데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규제 기조와 해외 동향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주최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내 ‘자사우대’와 ‘최혜대우(MFN)’를 중심으로 심사지침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플랫폼 ‘자사우대’ 위법성, 공정위 판단 기준은?=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현재까지 각국 경쟁당국이나 법원 자사우대 행위 경쟁법 위반 여부를 다룬 국내외 사례는 구글 검색. 아마존 상품 검색, 네이버 쇼핑·동영상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쇼핑 사건이란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및 변경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과 네이버TV 등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 상품과 서비스는 하단으로 내렸던 행위를 말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 사업자 자사우대 행위 위법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이 교수는 당시 네이버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구글 검색 자사우대 행위 관련 유럽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 접근과 유사한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자사우대 행위가 상업적 또는 기술적 이유로 인해 객관적으로 필요하거나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네이버 측 항변을 상세히 검토해 남용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유럽 집행위는 일관된 판례에 따라 남용은 객관적 개념으로서 경쟁제한적 목적을 요구하지 않은 반면, 공정위는 포스코 사건의 대법원 판시 법리에 근거해 경쟁제한 우려뿐만 아니라, 독과점 지위 유지 및 강화 목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MFN에 거래상지위 남용 규정 적용, 과연 적정한가?=현재 플랫폼 환경에서 MFN 조항은 판매업자가 자신이 거래하는 플랫폼과 ‘다른 플랫폼 또는 유통 경로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하겠다’고 확약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공정위가 예고한 심사지침 제정안에도 최혜대우 요구 심사기준이 포함돼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적용 가능한 공정거래법 가운데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조항에 특히 회의적 시선을 보냈다.

김수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MFN 조항 경우에만 경쟁제한성이 아닌 불공정성 위주로 부당성을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거래상지위 남용 규정을 MFN에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언급했다.먼저 김 변호사는 ‘거래상지위가 지나치게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실무상 사업능력 격차가 존재하면 거래상 지위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서 “판매업체가 이 조항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 해당 플랫폼과 거래한다면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는 뜻”이라며 “이를 보고 (플랫폼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경영활동을 간섭한다고 판단하기가 모호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마련이 공정거래법 집행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를 예방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플랫폼 분야에 대한 별도 심사 지침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심사기준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은 플랫폼 분야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공정위가 행정 예고를 한 뒤로 산학계에서 많은 의견을 전해줬다”며 “이해관계자들이 제출한 합리적인 의견은 수용할 계획이다. 지침 내용 중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통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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