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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놓고 넷플릭스·SKB 증인 상반된 주장…7차변론 쟁점은?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이용대가 소송 7차 변론이 28일 오후 열린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과 처음 연결할 당시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 양측 증인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운 가운데, 이번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지난 변론, ‘무정산 합의’ 여부 쟁점으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항소심 들어 벌써 일곱 번째 변론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1심은 넷플릭스가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넷플릭스는 ‘망의 무상성’을 대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 10월12일 열린 6차 변론에서는 ‘무정산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연결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다는 입장인 반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무정산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넷플릭스 측 증인으로 참석한 마이클 스미스 넷플릭스 미국·캐나다 인터커넥션 총괄 디렉터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무정산 연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인 ‘무상상호접속약정서(SFI)’를 보냈지만 답변이 없어, ‘사실상 동의(de facto agreement)’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망 연결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드문 데다, SK브로드밴드는 ‘SIX’에서 넷플릭스의 트래픽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SIX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인터넷교환지점(IXP)이다.

이에 앞서 8월24일 5차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으로 참석했던 황승철 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담당은 그러나 “프라이빗 피어링은 서로간 명시적 문서나 계약상 합의를 전제로 비용을 내며, BBIX(양사가 일본 도쿄에서 연결한 IXP) 연결의 경우 프라이빗 피어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SIX에서처럼 ‘일반망’(퍼블릭 피어링)이 아닌, BBIX에서 ‘전용망’(프라이빗 피어링)으로 연결된 시점부터 망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생겼다는 얘기다.

◆ ‘사실상 동의’ 인정될까…증언 충돌 예상

28일 열리는 7차 변론에서는 조정민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담당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넷플릭스 측 증인이 주장한 ‘사실상 동의(de facto agreement)’가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 신빙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계약서에 서명을 하진 않았지만, 통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간에는 망을 연결하기만 하면 사실상 무정산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는 게 넷플릭스 측의 지금까지 주장이었다.

재판부도 넷플릭스 측 증인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사실상 약정’이 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SIX에서는 다자간 연결방식(퍼블릭 피어링)으로 별도 합의 없이 콘텐츠를 전송했다고 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명시적 협의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 측 증인은 그러나 SIX에서와 달리 BBIX에서 연결한 것은 프라이빗 피어링 형태이고, 이는 명시적 문서나 계약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10월 BBIX에 연결된 전용망을 통해 넷플릭스 트래픽을 송신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으로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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