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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00조원 코인시장, 기업 재무제표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할까

박세아

감사위훤회 4회 포럼 발표장. 박세아 기자
감사위훤회 4회 포럼 발표장.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가상자산 관련 명확한 회계기준 및 내부 통제체계 구축 등에 대해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3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4회 감사위원회 정기 포럼에서 EY한영 오창택 감사부문 본부장은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026년 1000조원까지 커질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결제시스템, 여행 예약 플랫폼, NFT 발행·유통·거래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플랫폼 내 가상자산 사용 경제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자산 관련 회계 및 공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현재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닌 비화폐성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금은 교환의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고, 재무제표상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반면 가상자산은 교환의 매개와 가치 저장 측면에서 명목화폐와 같지만, 회계단위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가 최근 비트코인(BTC)에 법정 화폐 지위 부여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 미국 금융회계기준위원회(FASB) 논의에 따르면 기업은 공정가치 회계를 사용해 가상자산을 측정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즉시 손실과 이익을 인식할 수 있다.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플랫폼이 보유 중인 고객의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간주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SEC이 발행한 SAB121은 고객 위탁 가상자산 관련 보호 의무(부채)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동일 금액을 보상 성격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국내 기업은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할 때 SAB 121 포지션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냈다. 먼저 국내에서는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과 같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삭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는 향후 미국 SEC에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기업의 경우 SAB121 준수 필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리스크, 보안 및 감사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 본부장은 블록체인 도입으로 IT프로세스 및 시스템 고도화/복잡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제했다.

그에 따르면 가상자산 프로세스는 발행, 보유, 재무, 법규로 구성돼있다. 가상자산을 신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가상자산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항목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존 시스템 및 프로세스와 신규 블록체인 시스템의 통합으로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 프로세스에 필요한 표준 정책 ▲완전한 위험관리 체계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가상자산 내부통제 설계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보안체계 대비 해싱 및 암호화 등 새로운 보안 개념 도입이 예상돼 추가적인 정보보호 응용통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또 기존 IT프로그램 대비 월렛 시스템 등 새로운 인스코프 시스템 증가가 예상돼 이에 대응하고, 기존 네트워크 대비 네트워크 참여추체가 증가할 수 있어 추가적인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오 본부장은 이 가운데 감사위원회는 가상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 회계처리 부문을 모니터링 해야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구조 등 비즈니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해당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내외 회계처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며 "투자자 보호 목적에서 회사에서의 회계정책과 공시항목이 충분한지 관리 감독 해야한다"라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대한 거래규모나 잠재적 위험 등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박세아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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