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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먹통방지법’ 여야 합의…이종호 “정책 추진 만전”

왕진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회(2소위)에서는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합 조정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직접 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 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즉, 데이터센터에는 이중화 조치가 마련돼야 하고,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2소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시설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이원화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게 조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직접 정보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 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 수행 등에 관한 법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조승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조승래 2소위원장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대신해 의견을 말하자면 데이터센터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임차 사업자들이고, 중앙감시실 CCTV 등은 임차 사업자가 직접 조치하지 않으면 임대 사업자들이 개입할 수 없다”며 “임대 사업자가 상면 내부에 보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임차 사업자가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보호 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 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때 보호 조치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법안 의견을 통해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가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 사업자까지 확대되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해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봤다.

이 장관은 “장애 발생 외에도 연례적으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 간 신고 접수 시설 사실을 상호 공유하고 사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 장관 등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법안은 지난달 15일 열린 2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건들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소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구성한 데 반발해 2소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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