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카카오먹통방지법’ 과방위 통과…‘공영방송법’ 설전 끝에 불발(종합)

권하영, 왕진화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왕진화 기자] 지난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일어났던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가 뜻을 같이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카카오먹통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이 대표적으로 심사한 법안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여야 합의로 통합 조정된 법안에선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직접 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방송통신 서비스 긴급 복구를 위한 정보체계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 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했다.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직접정보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직접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 수행 등에 관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장애 발생 외에도 연례적으로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상정 불발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면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 심사하는 국회법상 절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과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체회의에서도 단독 의결 처리 조짐을 보이자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시간을 벌어둔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4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과방위 역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위원회가 가동되더라도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위원회는 상임위 의석수 배분에 따라 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1명,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꾸려지게 된다.

이날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공영방송을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에게 방송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법을 무력화하고 방송법을 날치기로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뿐만 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영구장악법 폐기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방송관련법 상정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요구를 듣지 않자 권성동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위원장이 너무 독재적으로 한다”며 항의했고, 정 위원장은 “저도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맞받았다. 권 의원이 재차 “지금 독재하는 거냐”고 하자 정 위원장은 “대통령한테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하영, 왕진화
kwonhy@ddaily.co.kr, wjh9080@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