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레이튼 박사, 과방위에 서한…“망무임승차방지법 제정 노력에 찬사”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해외 통신방송 정책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박사(미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덴마크 올보르대 교수)가 우리 국회의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정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며 빅테크의 정당한 망이용대가 지불 필요성을 강조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레이튼 박사는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서한을 보내 “다양한 법안들을 기준으로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대한민국에서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국회에는 총 7건의 망무임승차방지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정당한 망 이용계약 체결 또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됐다.

레이튼 박사는 “이 법안은 정확히 해외 트래픽이 대한민국 인터넷 트래픽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트래픽의 단지 20%만을 차지하는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중계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이런 불평등을 인지하고, 네트워크가 트래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 법안에는 신의성실로 시장 지위 남용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쟁법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법률이 계약의 자유 조항 등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한다고 보장하기를 원하며,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헌법에 반할 수 있는 문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평했다.

레이튼 박사는 글로벌 대형 CP들의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른 이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구식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구글은 광고엔진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앱스토어 개발자의 플랫폼에 접속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공업체가 브로드밴드 제공업체들의 네트워크에 접속할 때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기통신운영업체들은 자비로 긴급서비스 접속을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 의무가 있으므로, 동일한 논리로 콘텐츠 제공업체들도 최종사용자들의 인프라비용에 약간의 기여를 해야만 한다”며 “빅테크 기업들은 브로드밴드의 미들 및 라스트 마일 비용에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소비자들만 100% 지불을 하는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그러나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놓고 창작자와 중소 CP들에게 악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글의 대표적인 논리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지난 9월 유튜브코리아 공식 블로그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망무임승차방지법 반대 청원 서명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레이튼 박사는 이와 같은 구글의 대응이 창작자들을 볼모로 앞세워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봤다. 그는 “구글은 더 많은 신뢰감을 주기 위해 한국의 유튜버들을 포섭했고, 본 법안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지불금을 줄이겠다는 구글의 운동은 정서적이고 재정적인 공갈협박에 해당된다”고 일갈했다.

구글과 다른 거대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ISP들은 최종사용자들의 비용을 올리거나 네트워크 투자, 유지 또는 업그레이드를 포기해야만 할 것이라는 게 레이튼 박사의 진단이다. 그는 “대금 지급은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데이터가 좀더 효율적이게 되고, 동영상 압축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레이튼 박사는 “전세계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대한민국과 동일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는데,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가장 앞서 있다”며 “위원회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브로드밴드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고, 네트워크들이 필요한 자금을 받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가 된다”며 “위원회는 경제 및 비즈니스 모델들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조만간 망무임승차방지법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