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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T혁신④] 금융 차세대시스템·클라우드 전환, 무엇이 내년 시장 지배할까?

이상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금융사들은 내년도에도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디지털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12월 8일 금융IT 혁신 및 디지털금융 분야 핵심 이슈를 진단,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2023년 전망, 금융IT 이노베이션(Innovation)’ 콘퍼런스에 앞서 금융 IT시장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을 조망해본다<편집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내년도 금융권 차세대시스템 구축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금융 IT시장의 최대 화두인 차세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업계의 관심이 들끓고 있다.

통상 금융권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은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 사업으로 사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제안요청서 발주, 그리고 사업자 선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다만 금융권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은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해왔다.

특히 증권과 보험업 같이 시장 경기의 반동을 직격으로 받는 업종의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라 차세대시스템이 구축 계획도 변동성이 큰 편이었다. 문제는 내년도 경기전망에 대해 모두 비관적인 예측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당초 예정됐던 차세대시스템 구축에 대한 금융권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신한은행 등 금융 차세대시스템 구축의 방법론이 한번에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빅뱅’ 방식에서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오픈하는 점진적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계를 중심으로 한 고도화 사업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실상 상시 차세대시스템 구축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셈”이라며 “디지털 전환이 경영진의 아젠다가 되면서 물 밑에서는 사업이 꾸준하게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클라우드 전환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신사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금융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저축은행 등 중견 금융사들의 투자가 예고되고 있다.

최근 KB저축은행은 안정화 기간을 거쳐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차세대시스템은 키위뱅크를 비롯한 핵심업무인 계정계부터 비핵심업무인 정보계, 업무지원, 경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체 시스템을 KB금융그룹 클라우드 플랫폼인 'KB 원(One)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저축은행 처음으로 금융업무 핵심인 코어뱅킹을 포함한 전체 주요 업무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차세대 정보 통신 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신한금융투자는 초연결(Hyper-connected) 시대에 걸맞는 ‘오픈 플랫폼’(개방형 플랫폼) 구축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멀티 클라우드(Multi-Cloud) 기반의 차세대 ICT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명 ‘프로젝트 메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투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메타’ 핵심은 현재 신한금융투자가 제공 중인 모든 증권 서비스를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방식으로 잘게 쪼개 클라우드(Cloud·자원 공유)에서 제공하는 식이다.

이처럼 금융사의 클라우드 도입은 내년도에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으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및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되는 만큼 금융사들을 옥죄고 있었던 금융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클라우드 이용 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 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클라우드 이용 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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