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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의장 무죄, 2심 재판부 "위법한 수집증거 증거능력 없어"

박세아


서울고등법원 서관. 박세아 기자
서울고등법원 서관. 박세아 기자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자전거래(허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두나무 송치형 의장과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형 팀장에 대해 법원이 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에서 진행된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이유로 든 근거를 대부분 위법수집증거로써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구체적으로 업비트 거래시스템 내에 있는 회원번호 8번 잔고계정에 실물없이 허위로 11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기록했다는 점 등을 공소장에 적었다. 다만, 송 의장 등 피고인들은 검찰 공소 사실 근거였던 남승현 재무이사가 사용한 노트북과 USB 등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수색장소에서 아마존 클라우드 등 원격장소에 있는 업비트 거래내역을 역삼동 미림타워 임직원 컴퓨터를 통해 8번 계정 내역을 다운받아 수집했다"라며 "하지만,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르면 전자서버가 보관돼 있는 장소와 서버에 접속한 장소는 두나무 미림타워 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위치한 서버저장장소에서 내려받은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또 남승현 재무이사의 USB에 있던 자산증거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USB에 있던 자료는 대용량이어서 정보결정권, 재산권침해, 사생활침해 여지가 크다"라며 "영장과 다르게 개인생활과 관련된 자료이거나 두나무 경영상 정보이기 때문에 선별절차 없이 전자정보를 검찰이 일괄압수수색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노트북에서 수집된 자산증거요청서도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바라봤으며, 나머지 문서도 검찰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작성된 2차적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공소관계에 기초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송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송 의장 등이 두나무 사무실에서 회원ID '8'이라는 가짜 계정을 만든 후 2017년 말까지 자전거래를 통해 1492억원 상당 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2018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2020년 1심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해 수년째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30일 송 회장에게 징역 6년간 벌금 10억원을 재구형했다.

이날은 재판부가 지난 9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 당일 피고인들의 출석을 당부함에 따라 법정에 송 회장을 비롯해 남승현 재무이사, 김대형 팀장 등이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송 회장이 혐의를 받았던 자전거래는 거개량을 부풀리기 위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으로 동일한 투자자가 자기혼자 매도와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평소 거래량이 미미했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증가하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호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험성에 주식 시장에서는 자전거래를 수익률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된다.

박세아
seea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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