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영국이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영국에서 사업 중인 국내 기업들은 현지에서 얻은 데이터를 국내로 이전해 처리할 수 있게된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영국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적정성 결정이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리스트)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적정성 결정을 받지 않을 경우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영국은 EU 탈퇴 이후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7월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를 발표한 뒤 5개월여 만에 최종 채택됐다.

한국은 영국이 EU 탈퇴 이후 최초로 적정성 결정을 한 국가가 됐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작년 EU와의 적정성 결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다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번에 채택되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효과, 국내 기업의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날 4시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팀즈’를 활용한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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