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결산/플랫폼①] 화재와 먹통이 휩쓴 자리, 남은 건 규제 후폭풍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 새로운 수장을 맞은 국내 대표 양대 플랫폼 기업은 ‘글로벌’에 방점을 찍고 성장전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와 서비스 장애가 판도를 바꿨다. 윤석열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는 사라지고, 규제 후폭풍이 찾아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네이버‧카카오 새 경영진으로 세대교체=1981년생 워킹맘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지난 3월 공식 취임했다. 한성숙 대표 등 인터넷 1세대가 물러나고, 인터넷과 성장한 세대로 리더십을 전면 교체했다. 최 대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 속도를 높이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네이버는 북미 최대 패션 개인간거래(C2C) 플랫폼 포쉬마크를 2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빅딜을 통해 글로벌 커머스 사업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700조원 규모 초대형 친환경 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카카오 경영진은 올 한해에만 수차례 변화를 맞았다. 당초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 대표에 내정될 예정이었으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집단 매도 논란으로 올해 1월 자진 사퇴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도덕적 해이 사태를 수습해 안정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김범수 창업주는 복심인 남궁훈 대표를 선택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남궁 대표는 ‘비욘드 모바일, 비욘드 코리아’를 기치로 내걸고, 관심사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연결된 카카오 유니버스를 공개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이슈가 부상하며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지자 지난 7월 홍은택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장이 각자대표로 추가 선임됐다. 공동체 크루들(임직원) 반발이 거세지자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계획은 철회됐지만, 3개월 후 발생한 화재 하나로 또다시 경영진 체제는 바뀌었다. 지난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남궁 대표가 사퇴하고, 홍은택 단독 대표 체제로 꾸려졌다.
◆IDC 화재→서비스 장애, 카카오 전방위 먹통=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완전 정상화까지 127시간33분이 소요됐다. 순차적으로 복구하기 전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뿐 아니라 택시호출앱 카카오T와 내비게이션 카카오맵 등 카카오 전 서비스에서 장애를 나타냈다.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하는 다른 앱들도 영향을 받았다.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를 비롯해 일부 서비스도 오류를 겪었다.
이들 플랫폼들 서버가 입주한 SK C&C 판교데이터센터 배터리실에서 지난 10월15일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데이터센터는 카카오 핵심 서비스들이 위치한 곳으로, 화재로 인해 카카오 전체 서버 3분의1 전원이 꺼졌다.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고개 숙여 사과했고 남궁 대표는 재난대책공동소위원장을 맡아 재발방지 노력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카카오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카카오’를 통해 장애 원인과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문제가 된 이중화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전 시스템을 이중화하기로 했다.
◆국감 줄줄이 출석, 자율규제→독과점 규제=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경영진 변화만 이끈 것은 아니다. 플랫폼 정책 판도를 바꾼 전환점이 됐다.
먹통 사태는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발생했다. 이에 카카오 김범수, 네이버 이해진 창업주를 비롯해 SK 최태원 회장까지 국감장으로 소환했다. 사실상 국감이 먹통 사태 진상규명의 장이 된 것이다. 국회에선 질타와 함께 보상안을 요구했다. 무료서비스 이용자까지 확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압박이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카카오먹통방지법안을 줄줄이 내놓으면서, 법제화에 불이 붙었다. 관련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도 정부재난관리 범주에 속하게 됐다.
이뿐 아니라 플랫폼 업계 전반이 규제 강화 위협에 직면했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서비스 장애 후 플랫폼 독과점을 언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을 향해 규제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사실상 독과점 규제로 전환한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인수합병(M&A)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등을 예고했다. 플랫폼 업계는 과도한 규제 집행은 산업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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