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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28㎓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오늘부로 중단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SK텔레콤에 대한 28㎓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확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및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 11월18일에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3사에 사전 통지하고, 12월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했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LG유플러스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할당취소 처분으로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 부로 중단된다.

다만, 양사가 청문 당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최초 할당기간인 내년 11월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에 한해 한시적(4개월 내)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며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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