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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주파수 청문 절차 진행…입 꼭 다문 통신3사

백지영
▲사진 왼쪽부터 이상헌 SKT 실장, 박경중 LGU+ 상무, 김광동 KT 상무
▲사진 왼쪽부터 이상헌 SKT 실장, 박경중 LGU+ 상무, 김광동 KT 상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조치와 관련, 이를 최종 심의하는 청문 절차가 5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비공개로 열린 이날 청문 철차에는 청문 주재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전파정책과 관계자, 이통 3사 정책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인은 이번 조치에 대한 이통3사의 입장과 28㎓ 설비 추가 구축 계획, 3사가 공동 구축해 운영 중인 지하철 와이파이 협력방안 등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18일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30점 미만을 받은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을 각각 통지한 바 있다.

당초 이통3사는 작년 연말까지 3사 합쳐 4만5000개 장치를 구축해야 했으나, 주파수 취소를 면하는 기준인 이의 10%, 즉 4500개를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28㎓ 장치를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업계 구축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청문 주재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준으로 할당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통신3사 임원들은 청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이에 대한 언급을 아꼈다.

SK텔레콤의 경우,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공동 추진 중인 28㎓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사업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T 측은 “정부 질의에 대해 답하는 자리였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대해 “사업자가 청문주재자에 제시한 의견을 확인하고 사실 관계 검토 후 의견서를 내게 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선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이달 중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에 내려진 처분이 확정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28㎓ 주파수를 꺼야하며,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도 내년 5월까지 할당조건인 무선장치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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