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방향 잃은 28㎓·지하철 와이파이…정부 " 다양한 방안 모색"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23일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됐던 5G 28㎓대역 주파수에 대해 회수 처분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만이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이었던 1만5000개의 장치의 단독 구축을 요구받게 됐다. SK텔레콤은 기한이 촉박하다고 말하지만, 정부는 “사업자의 투자 문제”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인 지하철 와이파이의 향방도 모호해졌다. 앞서 통신3사는 통신3사는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를 2·5·6·7·8호선에 공동 구축·운영해왔다. 이 가운데 KT·LG유플러스가 주파수 할당취소에도 지하철 와이파이를 지속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11월30일까지 2·5·6·7·8호선 지하철 와이파이는 그대로 운영된다. 다만 이후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에 대한 정부 계획은 부재한 상태다.
한편 회수된 주파수 대역은 신규 사업자에 공급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할당 계획은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래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장점검브리핑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Q. 신규사업자의 진입과 관련해 정부가 가진 시나리오가 궁금하다.
A: 신규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앵커주파수라든지 전국이 아닌 지역사업자로 간다든지, 신규사업자 진입과 관련한 다양한 부분들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
Q. 통신사의 실증사업에 대해 주파수 사용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알려달라.
A: 지하철 와이파이가 대표적이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선 KT·LG유플러스가 국민들에 서비스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표시한 부분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외에는 LG유플러스가 금오공대, 광주시청 등 이용기관들에 28㎓ 대역 주파수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가운데 장비 교체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Q. 지하철 와이파이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신사가 추가 투자를 약속한 것인지, 지금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지하철 와이파이를 내년 11월30일까지 허용한 부분은 주파수 이용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포함된 지하철은 2·5·6·7·8호선이고 지난해 실증이 끝난 상황이다. 기지국은 다 구축이 돼 있으며 여기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년 11월30일까지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Q.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이 주파수 할당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는지 궁금하다.
A: 청문회는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청문회 절차에 대한 부분은 추후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Q. 청문주재자로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를 공개한 배경이 궁금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한 경우가 있었는지 알려달라.
A: 청문주재자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주재자 밝혀도 좋다는 답변 들어 공개했고, 과거에는 공개한 경우 없었다. 방송통신에 전문성이 있기에 이를 고려해서 청문 부탁드렸다.
Q. 청문과정에서 이견 없었다고 하셨다. 정부가 할당 취소를 한 게 일각에선 오히려 통신사의 골칫거리를 해결해준 상황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인 있으신지 궁금하다.
A: 사업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건 사업자들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 같다. 할당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할당취소 조치를 한 것인데 할당 취소를 하고 난 뒤에 저희가 밝힌 정책방향 부분이 신규 사업자를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저희의 정책 방향이다. 신규 사업자를 통해서 기존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서 국민 편익을 극대화시키겠다.
Q. 신규사업자 진입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오늘 들어보니 내년 발표로 연기됐다. 발표 연기 배경에 대해서 알려달라.
A: 말씀하신대로 최종 처분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규사업자 진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하다보니, 신규사업자들이 시장에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기됐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Q. SK텔레콤이 앞서, 정부 발표에 대해 내년 5월까지 1만5000개 장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입장 밝혔다. 사전 논의된 내용이 있었는지, 정책 검토하고 있는 부분 있는지 궁금하다.
: 시간이 촉박한 건 이해한다. 확인해보니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 없다. SK텔레콤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다.
Q. 현재 지하철 와이파이가 구축되지 않은 다른 호선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 궁금하다.
A: 국정과제에서 지하철 와이파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와 사업자들이 같이 협력해 구축하는 모델을 선택했다. 꾸준히 잘 되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힘들어졌다해서 방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Q. SK텔레콤이 3년동안 못한 걸 5개월 안에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다. 조건 달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불가능한건 아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의 문제다. 일관성을 지켜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지원은 부적절해보인다. 이에 지원 계획은 없다.
Q. 새로운 사업자에 할당하려면 앵커 주파수 공급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우 이동통신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개방할 것인지 궁금하다.
A: 말씀하신대로 현재 기술로는 단독으로 쓰는 칩을 제조하지 않아 앵커 주파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주파수 뿐 아니라 다른 지원 부분들과 함께 1월 중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Q. 이미 SK텔레콤에겐 이용기간 단축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할당을 취소한다면 이는 이중처분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다.
A: 단축은 처분이 아닌, 처분을 예고한 것이다. 해당 기한까지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할당 취소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예고한 것이지, 이중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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