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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버킨백 NFT, '예술이냐 상품이냐"…30일 법적공방

박세아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Hermes)가 대체불가능한 토큰(이하 NFT) 제작사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버킨' 상표권 침해 재판이 곧 열린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오는 30일 미국 맨해트 연방법원에서 로스차일드가 버킨 핸드백 디지털 이미지를 묘사한 '메타버킨' NFT를 만들고 판매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선다.

에르메스는 1년 전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로스차일드가 버킨 상표를 부적절하게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로스차일드가 코로나19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NFT 공간에 진입하는 패션 브랜드에 해를 끼쳤다고 비난해왔다.

이에 반해 로스차일드는 메타버킨 NFT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고 반박해왔다.

메타버킨은 실생활에서 수만 달러 비용이 들 수 있는 버킨 핸드백을 가죽 대신 만화와 같은 다채로운 모피로 구성했다. 로스차일드는 2021녀 말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트 바젤 박람회에서 공개된 100개 메타버킨 NFT가 사회가 지위 상징과 고가 상품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한 논평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외신은 로스차일드가 승소하더라도 에르메스 소송이 재판까지 갔다는 사실은 이미 NFT 예술 커뮤니티에 상표를 작품에 통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Greenspoon Marder LLP 가이 셰르 수석 변호사는 "NFT가 무엇인지 정확히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NFT가 예술적 표현인지 기능적인 상업용 제품인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로스차일드가 에르메스가 가상자산에 상표를 사용하는 동안 실제 핸드백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ox Schiff LLP의 지적재산권(IP) 변호사 미셸 쿡은 "패션 산업은 가상자산 표준 보유자 중 하나였다"라며 "루이비통, 구찌, 나이키 등과 같은 다른 브랜드가 자체 NFT를 판매하기 시작함에 따라 현대 소비자는 버킨 라벨이 있는 NFT가 에르메스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이미지를 고유한 디지털 식별자와 연결하면서 디지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박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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