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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 1년간 무려 150건 ‘남발’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발의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안은 총 1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효성 부족뿐 아니라, 과잉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하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은 국내 인터넷산업 규모 산정, 인터넷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및 산업 관련 규제 입법 평가 등이 담긴 ‘2022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백서에서는 전년에 이어 인터넷산업규제 입법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산업 규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대다수 법안이 여전히 내용적 측면에서 미흡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발의된 총 150개 인터넷산업 규제 입법에 대해 6개 평가지표 ▲용어 정의 ▲헌법 합치성 ▲산업 및 기술 이해도 ▲행정편의주의 ▲관할 ▲자율규제 가능 여부를 활용하여 진행된 평가에서, 전체 평균 점수는 0.57점(2점 만점)으로 작년 0.49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법안 대다수가 0~0.5점 사이에 집중됐다. 1.5점(중상) 이상 점수를 받은 법안은 4건에 그쳤다.

특히, 자율규제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자율규제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지난해 새 정부가 자율규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여전히 새로운 규제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 고려는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

자율규제 가능 여부는 평균 0.49점으로, 6개 분류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최하점인 0점을 받은 법안(53건) 비율도 가장 높았다. 산업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에 의해 규제 변화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자율규제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현행 인터넷산업 관련 입법안들은 자율규제를 할 수 있음에도 입법 규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분류 평가에서도 ▲행정편의를 위한 과도한 의무부과 ▲포괄위임금지 ▲사회 영향력 및 파급효과 등 항목에 대한 평가가 전년 대비 낮게 평가됐다. 이러한 결과는 입법 과정에서 자율규제 가능성 및 부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파급 효과 등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산업과 관련한 주요 법률들은 전년에도 많은 수 발의돼 계류돼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이전의 발의안보다도 내용 면에서 미흡한 안이 남발됐다.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신중한 고려보다는 신속한 입법을 시도하는 경향으로 해석된다.

백서는 “많은 법안이 법률이 갖춰야 할 절차적인 측면을 포함해 수범자에게 과잉규제될 우려가 제기되며, 입법 의도 이면의 파급 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며 “인터넷산업에 대한 개별 이슈를 단편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의 변화와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의 후 1년 이상이 지난 법안 대다수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현실에서 신속한 입법이 유효한 전략이었는지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기협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이번 백서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산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8.6%는 인터넷 서비스가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86.2%는 현재보다 인터넷 서비스 의존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1년 기준 인터넷산업 총 매출액은 491조7000억원, 종사자 수는 약 141만명에 달한다. 인터넷산업 총 매출액은 전년대비 1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존 산업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선, 56.2%가 인터넷산업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응답자 65.8%가 정부 개입 방향은 신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시장 통제적 규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정부가 인터넷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 규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번 백서를 통해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입법 절차에서 인터넷산업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사전적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로의 하위법령 포괄위임에 그치지 않고 하위 법령 마련 때 대략적인 청사진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22 인터넷산업규제 백서’ 최종본은 다음 달 초 발간될 예정이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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