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개인정보위-고용노동부, 인사·노무 업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좋연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을 개정해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 증가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폐쇄회로(TV)TV 및 위치·생체정보 처리장치 등 디지털 장치 도입시 준수사항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인사·노무 업무를 ▲채용준비 ▲채용결정 ▲고용유지 ▲고용종료 등 4개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 및 고용노동부는 인사‧노무 업무담당자 등이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고용노동부 누리집,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하고 온·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그간 산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인사·노무 분야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환경과 근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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