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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세액공제 SUV 차량기준 완화… 테슬라, 일부 '모델Y' 가격 인상

박기록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가격할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테슬라가 이번에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주력 SUV인 일부 '모델Y'차량의 가격을 인상했다.

미 정부가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SUV 및 크로스오버 차량의 분류 기준을 완화해 세제혜택 대상 차량을 확대하자 테슬라도 이에 재빨리 발맞춰 가격을 올린 것이다.

테슬라에 따르면 모델Y 롱레인지 가격은 5만4990달러, 모델 Y 퍼포먼스 가격을 5만7990달러로 각각 기존보다 1000달러씩 인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모델Y 롱 레인지는 지난 2주 동안 두 번째 가격 인상이다. 물론 가격을 인상했어도 여전히 세일전 가격보다는 각각 15%와 17% 더 저렴한 수준이다.

당초 테슬라의 '모델Y'(5인승)의 경우, 중량 기준에 미달해 SUV로 분류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모델Y'(5인승)는 미국 자동차 분류규정에 따라 SUV 기준에 따른 8만달러 이하가 아닌 5만5000달러 이하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단으로 분류됐고, 어쩔 수 없이 할인을 통해 5만5000달러 이하로 낮춰야 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기존 규정을 수정해 '모델Y'를 세단이 아닌 SUV로 새롭게 분류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미국의 SUV 분류기준 수정은 GM과 포드, 테슬라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SUV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의미다.

앞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백악관에서 고위 당국자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미 자동차산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이번 사안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편 테슬라 '모델Y'가 SUV로 분류돼 세액공제를 위한 소비자 판매가격 상한선이 올라간 만큼 테슬라의 추가 가격 인상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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