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혼 선언 후 지불한 축의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응답자 72.2%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다”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결혼 축의금은 일종의 '품앗이'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본인이 결혼을 안하기로 결심했다면 친구 결혼식에 냈던 축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제로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혼'을 선언한 친구가 축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한 사연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32명을 대상으로 비혼자의 축의금 회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본인이 평생 결혼하지 않고 비혼으로 살 것을 결심한 경우, 이미 지불한 축의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72.2%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어떤식으로든 돌려 받아보려고 시도한다’는 의견이 27.8%로 확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19만2507쌍으로, 2011년 32만9087쌍 대비 41.5%가량 감소해 비혼자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혼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기업에서도 비혼자를 위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만일 돌려받기를 결심한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여행 및 이사등 개별의 목적으로 비용을 지원받는다(50.8%)’ ▲‘비혼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고 축의금을 돌려 달라 요청한다(30.5%)’ ▲‘식사 등 사적인 자리에서의 비용처리 요청으로 대신한다(18.7%)순으로 나타났다.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