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오징어게임’ 대박난 넷플릭스, 해외선 추가보상금 지급? [IT클로즈업]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제공자인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두고 창작자와 플랫폼 간 이견이 팽팽하다.

창작자는 안정적인 창작 생태계 구축을 이유로 추가 보상청구권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방송사·극장·OTT 등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추가 보상해야 할 주체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추가 보상청구권의 해외 도입 사례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다. 창작자는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이 이미 글로벌 트렌드로 넷플릭스 역시 독일에선 창작자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플랫폼은 도입 국가가 일부에 그치는데다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문체부, 해외 추가 보상청구권 사례 연구용역 발주…"넷플릭스 해외선 지급"

15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 사례가 있는 지 살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안,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안,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안,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안 등 총 5건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날 공청회는 창작자와 플랫폼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쟁점이 되는 건 성일종 의원안과 유정주 의원안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IP을 양도한 저작자·실연자·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이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극장·OTT 등 플랫폼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추가 보상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외 국가에서 추가 보상청구권이 도입된 사례가 있는 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은 엇갈린다.

먼저, 창작자 측은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일부 국가들과 미국에서 이미 추가 보상청구권이 도입됐거나, 움직임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에 따르면 플랫폼이 창작자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바로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Netflix)다. 넷플릭스가 유럽연합(EU) 저작권지침에 따라 2020년 독일의 창작자에게 천만 시청완료가구(Completer) 당 고정된 금액을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금으로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는 앞선 공청회에서 “정당한 보상은 고수익과 명예, 일과 삶의 균형 등을 추구하는 성향이 뚜렷한 젊은세대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K-콘텐츠의 위상이 이어지기 위해선 업계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추가 보상금 지급) 합의를 이끈 넷플릭스의 국제노사관계 수석변호사 Rachel C. Shumacher는 합의문을 발표하며 ‘공정하고 비례적인 보상금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에겐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예술가들의 관계, 그리고 독일 창작집단과의 지속가능하고 믿음직한 파트너십의 초석이라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해외 추가 보상금 협의주체 잘 살펴야"넷플릭스, 플랫폼 아닌 제작자로서 지급"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실제 해외에서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을까. 국내 저작권법 개정도 넷플릭스가 사실상 발단이 된 만큼 사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저작권법 개정안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오징어게임을 계기로 넷플릭스의 IP 독점 계약방식이 화두에 오르자,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넷플릭스는 제작사에 제작비부터 해외에서의 마케팅·더빙 작업 일체를 지원하고 IP를 양도받는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콘텐츠 흥행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창작자들의 의욕을 상실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넷플릭스 측은 추가 보상금 지급과 관련 “확인 중”이라는 입장인 가운데, 창작자·플랫폼 업계는 특약에 의해 독일 창작자들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다만 플랫폼 업계는 넷플릭스가 플랫폼으로서 창작자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제작자(양수인)로서 저작자(양도인)에 추가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보상협의의 주체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아닌, 제3자인 플랫폼으로 설정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추가 보상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된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미국의 경우 모두 협의 주체가 양도인과 양수인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성일종 안·유정주 안과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국내의 사례를 살펴보면 드라마 초방에 대한 수익배분 계약은 제작사(방송사)와 창작자 간, 그 뒤 콘텐츠 유통에 대한 계약은 제작사(방송사)와 플랫폼 간 이뤄진다. 즉, 플랫폼 측은 창작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플랫폼이 추가 보상의 주체로 지목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게 플랫폼 측의 주장이다.

대신 플랫폼 측은 창작자에 간접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한다. 제작사(방송사)가 플랫폼과의 계약에 따른 수익을 창작자와 재배분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업계관계자는 “문제는 국내법상 영화의 경우 제작사와 창작자 간 특약이 없는 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그 제작사가 플랫폼을 통해 영화를 유통하는 경우 플랫폼으로선 제작사와 창작자 간 특약 체결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대신 플랫폼은 제작사와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가 창작자와 그 수익을 재분배하는 방식인데 추가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중과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체위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용역은 이르면 오는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강소현
ks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