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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빈도 높으니 요율 높여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판결문 뜯어보니 [IT클로즈업]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과 관련, 재판부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음대협’)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업계는 이번 행정소송에서 개정안 내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쉽게 말해, 개정안이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만 과도한 음악저작물 사용요율을 메기고 있는 가운데, 이는 플랫폼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OTT라는 플랫폼이 가지는 차별화된 특성을 들어, 실체적 위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음대협 측은 조만간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달 음대협이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제출하고,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는 신규 사업자인 OTT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방송 프로그램에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가운데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이 먼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한다.

핵심 쟁점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 여부다.

먼저,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체부가 의견수렴 주체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음산발위)’를 채택한 부분을 지적했다. 음산발위의 경우 위원 10명 중 7명이 음저협에 소속된 음원 권리권자로, OTT에 불리한 결정이 도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문체부가 징수규정 승인 과정에서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외 동향을 제대로 살폈다고 볼만한 근거도 부재하다고 말했다. 음대협은 문체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시점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문체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때는 2021년 8월로, 개정안을 승인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8개월이 지난 후였다는 것이다. 이에 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행정행위(개정안 승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를 뒤늦게 진행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음대협 측은 향후 실체적 위법성을 밝히는데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OTT의 사용요율을 음저협이 타 서비스와 다르게 정한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음대협 측은 주장한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는 반면,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는 1.9995%(2026년 기준)의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는 실시간방송과 방송물 주문형비디오(VOD)가 주를 이루는 국내OTT의 경우, 넷플릭스 보단 케이블TV 혹은 인터넷TV(IPTV)와 유사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악저작권료는 요율로 계산된다. 사용빈도가 늘어난다면 저작물 뿐 아니라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는 것인데, 음악저작권료의 요율만 높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비스의 방식이 다르니, 사용요율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OTT의 경우,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지니 요율 역시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징수규정은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다르게 사용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OTT는 사용자가 인터넷이 연결된 다양한 기기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시청할 수 있어 기존의 방송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등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이어 “OTT는 자유롭게 다양한 매체로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에 기여한 음악저작물 저작자에 대한 보상이 방송서비스보다 높은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떨까. 현행법상 저작권료는 저작물의 단가가 아닌 서비스 매출에서 일정 비율로 산정되어 온 가운데 OTT에 한해서만 저작물의 사용빈도가 많다고 요율 자체를 높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전문가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저작권료로 지급하게 해왔다. 사용빈도가 증가하면 매출 역시 당연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사용빈도가 늘었으니, OTT에는 요율 자체를 높이겠다는 건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과 영상산업의 상생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며 “문체부가 지나치게 권리자 편향적으로 개정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문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은 언제라도 취하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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