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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퇴근길] 이제 울지 마세요…위믹스, 코인원 재상장

최민지
디지털데일리가 퇴근 즈음해서 읽을 수 있는 [DD퇴근길]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혹시 오늘 디지털데일리 기사를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퇴근 앞두고 저희가 요약 정리한 주요 기사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사는 ‘디지털데일리 기사 하단의 관련뉴스(아웃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믹스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재상장했습니다. 입금은 이미 이날 오전 10시부터, 거래와 출금은 오후 6시부터 가능한데요. 코인원은 “위믹스는 유의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실행했다”며 “해당 조치에 대한 자료를 모아 코인원에 거래지원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원은 거래지원 때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 문제가 해소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전과 유사한 시장 혼란과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 등이 재발되거나 확약한 사안들을 불이행하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인원은 추후 이전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보완 서류들을 추가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앞서, 위믹스는 유통량 계획 정보 신뢰성 문제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로부터 유의종목이 지정된 이후 해당 문제해결을 위한 소명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8일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챗GPT 열풍에 반도체 반등 전망…SK하이닉스 박정호 “강한 감산 안 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돌입하며 반도체 시장도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는 감산 강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AI 시대에 일어날 기술 혁신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죠. 박정호 부회장이 주목하는 부분은 초고속 D램 고대역폭 메모리(HBM), CXL(Compute Express Link) 등 공유 메모리 등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객의 메모리 재고 조정 기조가 장기화하자 웨이퍼 투입량을 줄였죠. 올해 시설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50%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챗GPT 등으로 인해 수요 회복에 힘이 실리면서 추가 감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정호 부회장은 인력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주요국은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면서 “한국이 반도체 강국 위상을 지키기 위해 우수 인재 육성, 정부의 생태계 강화 노력, 미래 기술 준비 등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LGU+ ‘대국민 사과’…보안투자 확대하고 고객신뢰 회복

LG유플러스가 최근 일어난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DDoS)로 인한 인터넷 장애 사태에 대해 1000억원 규모 보안 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이용자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16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성찰로 더 깊은 신뢰를 주는, 보안에 있어 가장 강한 회사로 거듭나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각 다섯 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접속 장애가 일어났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디도스 원인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회사는 이날 ‘사이버 안전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정보보호 조직·인력·투자 확대 ▲외부 보안전문가와 취약점 사전점검·모의 해킹 ▲선진화된 보안기술 적용 및 미래보안기술 연구·투자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육성 등입니다. 또한 피해고객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USIM 무상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며, ‘U+스팸전화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을 준비 중입니다.

온플법 넘어선 플랫폼규제 끝판왕 등장

업계 반발을 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을 넘어선 플랫폼 규제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16일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는데요. 이번 법안은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은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활성이용자수가 월평균 1000만명 이상 등을 충족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등이 포함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온플법보다 심한 규제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플랫폼 성장 발목을 잡게 되면, 소비자 효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민간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인상을 부여함과 동시에, 회원 수만 많고 과실을 거두지 못한 스타트업까지 규제를 받게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민지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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