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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규제 진단⑦] 업계 전문가들이 꼽은 최대 위기 “비합리적 규제”

이나연
구글과 메타, 아마존 등 쟁쟁한 빅테크들이 선전하는 지금, 한국 인터넷 기업들도 몸집을 키우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해외 플랫폼 위협 속에서도 자국 플랫폼들이 중심을 잡고 있는 곳이다. 이에 전세계 빅테크들과 맞설 수 있도록 경쟁력을 입증한 국내 플랫폼을 글로벌 무대로 세우고, 나아가 대한민국 새 먹거리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내부의 위협이 더 큰 상황이 도래했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 장벽을 높이면서, 플랫폼을 향한 칼날이 매서워졌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현재 인터넷 플랫폼을 향한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 진단을 들어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왼쪽부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왼쪽부터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글로벌 경기 침체로 빅테크 기업들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줄줄이 직원 해고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다. 국내 플랫폼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전년 대비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감소하며 역성장했다. 더군다나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이후, 플랫폼들 향한 사회적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자율규제’를 외치던 윤석열 정부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에 규제 칼날을 들이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플랫폼 산업을 잘못 규제하면 자칫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국내 시장 상황을 짚어보는 한편, 올 한해 시장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플랫폼업계에 능통한 전문가들을 찾아 대담을 진행했다. 대담에는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여러 매체를 통해 중소기업 이슈에 대한 여러 제언을 내놓고 있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법집행체계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을 맡은 바 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플랫폼 이슈 관련해 다양한 칼럼을 기고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D.E.View)’ 집필에 참여했으며, 이달엔 ‘더 좋은 플랫폼 생태계 포럼’에 토론자로 나섰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과는 대면 대담을, 이하 세 교수와는 서면 대담을 진행했다.

Q. 플랫폼업계의 최대 위기 요소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플랫폼이 가진 양날의 검’이 최대 숙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플랫폼이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한편의 부작용도 있죠. 특히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국민들이 플랫폼을 바라보는 인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거엔 플랫폼 서비스라는 혁신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지만, 카카오 일부 서버가 마비된 것만으로 온 국민 생활에 영향이 생기면서 플랫폼 파급력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이 강해졌습니다.

▲(주진열 부산대 법전원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비합리적인 규제 강화’가 떠오릅니다. 최근 공정위가 공표한 플랫폼 대기업 규제 강화책은 극히 비합리적입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플랫폼 사업활동에 경쟁제한행위라거나 불공정행위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두 가지 ‘불확실성’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챗GPT 등 새로운 기술 혁신에 의한 글로벌 시장 내 불확실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같은 해외에서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규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위험 대비에 따른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일이죠.

Q. 지난해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자율규제를 내걸던 현 정부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것이 업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카카오톡이 국민 메신저인 이유는 QR코드 인증, 백신 접종 인증 등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대부분을 제공해서죠. 민간이 만든 플랫폼을 정부가 주도해 권할 정도로 역할이 크다면,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가지는 게 기업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전까진 이런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빅테크 독과점 방지법 같은 제재가 주춤했던 한국도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될 겁니다.

▲(주진열 부산대 법전원 교수) 카카오 먹통 사태는 기업 내부 리스크 관리 문제이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이나 독과점 폐해와 무관합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빌미로 공정위가 플랫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많아지면 플랫폼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일각에선 규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규제를 비롯해 다양한 선택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상황 인식과 제대로 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 될 겁니다.

Q.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치권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일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애플이 처음 아이폰을 세상에 공개했을 때만 해도 소상공인 영역을 침해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요와 가치를 만드는 측면이 강했죠.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는 독과점, 자사우대 이슈 등 주요 플랫폼들과 소상공인 간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띕니다.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치권이 관련 법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열 부산대 법전원 교수) 정치권이 발의하는 플랫폼 규제법들의 모티브는 유럽연합이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규제법을 만든 이유는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는 대신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고, 이들 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죠.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법 내용만 가져와 유럽연합과는 반대로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토종 플랫폼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건 다소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강도 높은 규제법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정부 입장에선 특정 산업 이슈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무작정 ‘자율규제’를 외치기 전에 먼저 정부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율규제는 무규제가 아닌, 강제 규제로 전환되지 않게 하는 임계점 역할일 뿐입니다. 기업이 혁신 기업으로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로드맵이나 실제 행동을 보여주고, 정부는 이를 지켜보고 기다려주면 저절로 상생 협력을 통한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인 발전 토대가 구축되리라 믿습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플랫폼을 절대 규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느 목적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K-플랫폼 규제를 하겠다는 규제 욕구는 반드시 규제실패로 이어질 것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관치주의적, 후견주의적 정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증적 현황이나 플랫폼생태계 특성을 아무리 강변해도 권위적인 입법자가 답을 이미 다 정해놓았으니 시민사회는 그저 따르라는 것이죠. 게다가 플랫폼 산업, 더 나아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이 다소 편향된 모습도 자주 엿보입니다.

Q.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대표적 규제로 꼽히는 ‘카카오먹통방지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해 각각 평가한다면?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사실 해외에서도 부가통신사업자에까지 이런 걸 입법으로 규정하는 선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냐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국만큼 플랫폼들의 각종 서비스가 국민들에 밀접한 영향력 가지는 경우는 보기 드문 케이스이긴 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카카오톡을 활용해 백신접종 인증,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만 봐도 특정 플랫폼 사업이 이렇게까지 사회인프라 서비스로 활용되는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해외 사례를 떠나 현재 상황에서 이런 규제를 도입하는 게 적절했는지를 생각하면 또 고민해볼 부분은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만 하더라도 운영하는 서비스가 다양한데 이들 가운데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으로 사업자의 범위를 제한시키겠지만, 모든 부가통신서비스에 이 의무를 요구했어야만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의 긍정적인 측면은 플랫폼에 대해 새로운 법적 규제를 만들기보다 공정거래법의 일반적인 법리를 확장해 접근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규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 문제는 이것이 실제 플랫폼 시장에 작동할지는 케이스가 쌓이는 걸 지켜봐야 합니다. 공정위가 여러 조사를 하고 케이스도 만들며 현재 구축한 심사지침이 정말 실효성 있는지, 또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작업을 앞으로 지속해야 할 겁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나 실제 사업자도 담당공무원도 그렇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위임업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신속성이나 대상의 전문성 등은 이런 사안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고 그나마 오늘날 점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카카오먹통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국가의 재난관리계획에 포함하고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요구합니다. 일견 국가의 안전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작용이 크다고 봅니다. 먼저,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가 최소요건으로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면죄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위협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스스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번 카카오 사태와 같이 기업 신뢰도와 이미지에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보호조치를 정해놓으면 이것만 지키면 사업자는 책임을 다했으므로 불가항력일 뿐이라고 하게 되고 오히려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Q. 윤석열 정부는 ‘스타트업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갈등 상황을 막는 데 필요한 지원과 중재는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신구산업 충돌에서 시장 장악력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소규모 플랫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플랫폼이 시장 지배자적인 위치를 얻기까지 모든 스타트업은 소상공인으로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 환영이나, 거대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심해지면 그 하단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혁신을 저해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한 보완 조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주진열 부산대 법전원 교수) 효율성이 높은 신산업이 효율성이 낮은 구산업 영역에 새로 진출하면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구산업 종사자가 신산업 종사자보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크죠. 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종사자가 많은 구산업 편을 들어 신산업을 찍어 누르는 식으로 규제하기 쉽습니다. 스타트업 혁신을 위해 정부가 잘못된 신산업 규제를 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든 말로만 규제 철폐를 외쳐왔으나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무엇을 철폐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진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각종 지원 명목으로 눈먼 돈을 뿌리는 것은 국민 세금 낭비입니다.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모두 철폐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Q. 종합적으로 2023년 플랫폼업계 산업 전망을 내다본다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브레이크 없는 질주였던 플랫폼의 성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어 과거처럼 크게 성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계속하고 있어 당분간 자금이 많이 흘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업계도 미래 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대신,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보수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주진열 부산대 법전원 교수)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업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금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겁니다. 이런 와중에 공정위가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므로, 국내 플랫폼 산업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챗GPT 상용화만 봐도 플랫폼업계에 AI 습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고도화된 알고리즘 덕분이 큰데, 알고리즘 자체 경쟁력이 훨씬 뛰어난 AI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플랫폼들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초대형 플랫폼으로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위기 때 오히려 투자와 혁신을 통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들 기업은 현 상황을 해쳐나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기대합니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소위 빅테크 기업들에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약을 노리는 기업들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자신의 혁신동력, 즉 내적 혁신동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기업의 혁신동력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즉 외적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나연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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