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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hy 매각 9부능선 넘었다…3월 말 최종매각 목표

이안나

- 23일 임시주주총회 개최…hy 인사 감사·사내이사로
-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유정범 전 대표, 주주 자격만 남아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메쉬코리아가 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안건에 의결했다. 이는 hy로 매각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사실상 hy 매각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유정범 전 대표는 사내이사에서 해임돼 메쉬코리아 주주로서만 남게 됐다.

메쉬코리아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주요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총엔 지난달 25일 대표직에서 해임된 유정범 전 대표가 사내이사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다.

주총 안건으론 ▲임시의장 선임 ▲정관개정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 ▲감사 해임·선임 건 등 총 15가지가 올랐다.

주주들은 먼저 hy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주식 총수를 늘리는 정관개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을 통해 발행주식 총수는 기존 2000만주에서 3000만주로 증가했다. 지난 8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800억원 규모 hy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해졌다.

또 주주들의 찬성에 따라 유정범 사내이사와 유한성 감사를 해임했다. 아울러 새 사내이사로 채윤서 hy 투자관리부문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로 hy모터스 송옥현 사외이사, 신임 감사로 변경구 hy 투자관리부문장을 선임했다.

유 전 대표가 요구한 임시의장 선임 건과 유 전 대표 측 인사 4인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현 경영진 해임안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메쉬코리아 측은 절차에 따른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에 따라 유 전 대표가 주주 자격으로 요구한 안건을 함께 다루기로 했다.

유 전 대표는 주총에서 “경영권에 집착하는 게 아닌, 더 나은 조건의 국보 컨소시엄 투자를 받기 위해 안건을 상정했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전 대표 지분은 약 14%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분 3% 이상 보유한 주주는 ‘소수 주주 청구권’을 활용해 주총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절차대로라면 주총이 열리기 최소 6주 전 의안을 올려야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는 게 메쉬코리아 측 입장이다.

이날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메쉬코리아는 hy로 매각의 9부능선을 넘게 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데, 다음 달 초중순 결과가 나오게 된다. 회사는 이르면 3월 말 최종 매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형설 대표는 “외부 우려와 달리 취임 이후 약 1개월 동안 회사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당초 계획한 흑자전환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임시주총과 별개로 “메쉬코리아가 최근 투자자문 용역업체와 200억원대의 위약벌 등 배상 신청을 받고 보유 주식도 가압류 신청을 당하는 송사에 휘말렸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프로그램(ARS) 회생을 신청할 당시 자문용역사에 투자자 확보를 요청하는 ‘자문용역 및 공동경영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신주발행 유상증자 거래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설명이다.

유 전 대표 측은 “메쉬코리아가 hy에게 800억원 신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유정범 의장이 국보 컨소시엄에 800억원 신주 배정 안건을 상정한 소식을 듣고, 전날 자문용역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즉 송사 대상이 된 메쉬코리아도 hy 매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메쉬코리아는 “(해당 내용은) 공동경영을 목적으로 보전처분 기간에 맺어진 계약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는 법원 허가가 없고, 이사회 의결과 주총 특별결의가 없어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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