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에 '일장기' 게양한 세종시 아파트 주민... 실랑이 끝에 내려 [e라이프]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104주년 3·1절을 맞은 1일 세종시 한 아파트 단지에 일장기가 게양됐다가 실랑이 끝에 철거됐다.
이날 세종시 맘카페 등에는 "한솔동 한 아파트 단지에 일장기가 내걸려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걸려 있었다"며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에 떡하니 이런 일이"이라고 황당해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일장기는 이날 아침 일찍부터 걸려 있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일장기를 내건 세대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3·1운동 하신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냐", "외국 사람 아니냐", "동, 호수까지 특정될 텐데 너무 무모한 짓이다", "이건 잡아내야 한다"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일장기 게양 소식이 확산된 뒤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경찰, 공무원, 입주자 대표, 취재진 등이 몰려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세대주는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일장기 내리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변 이웃들의 거센 항의와 설득 끝에 이날 오후 4시쯤 일장기를 철거했다고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1절과 같은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으나,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는 법은 별도로 없어 해당 주민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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