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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메타버스’, 정부 차원 신산업 규율체계 마련

왕진화
-과기정통부, 2일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발표
-“범 분야 공통과제 15개·특정 분야별 과제 15개 등 총 30개 과제 발굴”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올해부터 자율규제, 임시기준 등 메타버스에 적합한 신산업 규율체계 확립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최초로 법령에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규제가 아닌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체계적 진흥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기술·서비스 발전 시나리오를 예측해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기존 규제 완화를 비롯해 ▲규율 공백 해소 ▲해석 유연화 ▲지원근거 마련 등 네 가지 유형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범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제 15개와 엔터테인먼트·문화, 교육, 교통, 디지털 거래·유통, 금융, 공공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과제 15개를 포함해 총 30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메타버스 산업 진흥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 신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타버스 법적 정의 ▲기본계획 수립 ▲자율규제 및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민간 규제개선 건의 등을 위한 ‘원스톱 창구’를 연내 설치한다.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된 메타버스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규제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해 단일화된 창구를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범부처는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본격 확산시키기 위해 영역별 세부 실천윤리를 제작·보급하고, 맞춤형 교육을 펼친다.

문체부와 특허청은 올해부터 창작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권(IP) 법적 보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두 기관은 국경 간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대비 국제적 논의도 적극 참여한다.

문체부는 메타버스 내 다양한 실감형 융합콘텐츠 제작도 활성화한다. 공공저작물, 권리기간 만료 저작물 등을 소재로 사용하는 실감형 융합콘텐츠를 창출·공유하는 실감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련 지원을 시작한다. 내년부터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저작물 활용 때 저작권 침해 등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마련한다.

정부는 메타버스 관련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도 주력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전제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수집·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 아바타에 대한 성적 추행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에 관한 입법 논의, 성착취 상담 지원 등 제도를 손질한다. 가상세계의 성적 언동에 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수립한다. 메타버스 내 콘텐츠가 게임적 요소를 가지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해 게임규제를 피할 수 없었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게임규제 가능성에 업계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산업 성장이 저해될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주무부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통해 지난해 게임과 메타버스를 분리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올해로 늦췄다. 두 주무부처는 국내 메타버스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을 권리내용·기능 등에 따라 유형화하고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메타버스에서의 거래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새로운 상표 사용행위 관련 침해사례, 판례 등을 고려해 상표 제도를 정비한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메타버스 산업 환경과 기술 발전 양상을 고려해 기존과제는 수정·보완하고,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등 주기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간이 혁신적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끊임없이 선제적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규제혁신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경제·사회 전반 혁신적 변화를 가속화해 한국이 메타버스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왕진화
wjh908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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