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ST), 빠르면 내년 법제화 가능···금융당국이 집중하는 3가지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당국이 빠르면 내년 중 토큰증권(ST)이 규제특례가 아닌 정식제도권 안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여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6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토큰증권(ST)' 민정당 간담회에서 ST 개념과 제도권 편입 효과 등이 언급됐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이수영 과장은 "ST제도가 확립되면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돼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ST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법상 규율 대상은 '증권'이고,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ST는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됐을 뿐 결과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에 해당된다.
이 과장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게 3가지에 집중한다.
우선 ST를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ST 관련 투자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주명부 관리 등 증권 관련 사무에 있어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전자증권법은 증권사와 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방식만 인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금융당국이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디지털화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ST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을 부여했다.
또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정 수준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한 증권 권리자와 거래내역 등을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권을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조각투자업체와 같은 사업자가 단독으로 ST를 발행해 사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한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도 함께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했다.
하지만, 이번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해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과장은 "하반기부터 국회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아우를 법제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내년 중에는 샌드박스와 특례가 아니라 정식제도로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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