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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청 ‘누누티비’, OTT 콘텐츠 일부 삭제했지만…해결책은? [IT클로즈업]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도둑시청 논란으로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누누티비가 최근 일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근본적인 원인은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콘텐츠를 공짜로 보려는 이용자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소재지를 두고 서비스하는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방송사와 영화사, 유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최신작을 거의 실시간으로 올린다.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무료로 보여주는 대신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URL(인터넷주소) 차단으로 대응해 왔으나 뒤에 번호를 붙여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이용자들이 변경된 주소를 공유하면서 지난달 기준 누누티비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를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산된 피해금액만 약 5조원이라는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방송사와 제작사·배급사, OTT 플랫폼 등이 모인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는 지난 9일 누누티비를 형사고소했고, 지난 16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2일 ISP 사업자뿐 아니라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사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경우, 불법유해정보 접속차단의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1월부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ISP와의 협력을 통해 URL 접속 차단을 시행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재 주2회 차단에서 매일 차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비난 여론과 수사망이 조여오면서 누누티비는 결국 지난 23일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를 포함한 국내 OTT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후 실제 24일엔 ‘국내 OTT 오리지널 자료 삭제 리포트(1차)’ 공지를 올려 ‘유미의 세포들’, ‘술꾼도시여자들’, ‘돼지의왕’, ‘환승연애’ 등을 삭제하고 필터링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국 OTT에 한정해 삭제 조치를 결정했지만 콘텐츠 업계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언제든 제2의 누누티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누누티비를 검색하면, 실시간 영화 드라마 다시보기를 제공하는 유사 앱들이 눈에 띈다.

업계는 불법 콘텐츠 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URL 접속차단 이외에도 포털사이트 검색어·연관검색어 차단, 대체 사이트에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패스트트랙, 민관 합동 캠페인 등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검색어·연관검색어 차단의 경우, 현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검색어 차단 조치를 하거나 개별 사업자가 포털사이트 내 신고창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누누티비의 사례처럼 URL 변경 시 재요청이 필요하고, 포털사이트 별 검색어 차단에 1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의 알권리 침해 등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현재 포털서비스 사업자들은 검색어 제외 요청이 들어오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기준에 따라 키워드를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OTT 업계는 국내외 포털사이트, SNS 사업자와의 협조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검색어 제외요청사유로는 ▲검색결과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노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성인·음란, 불법·범죄 정보 ▲법원 결정·판결, 행정기관 행정처분·결정 등에 의한 삭제 요청 ▲오타·욕설·비속어 ▲비정상적으로 생성된 검색어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용자들의 콘텐츠 인식 개선이 절실하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최근엔 불법사이트 링크 공유에 따른 이용자 처벌 등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로그나 SNS 등으로 인기 드라마나 영화 온라인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범죄행위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시각이다.

일반 이용자들의 단순 링크 공유 행위가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사법부의 판단도 점차 변화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 2015년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웹페이지 위치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2021년 이를 파기했다.

침해 게시물이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고 계속 있는 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공중송신권 침해 범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링크공유 행위도 범죄행위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와 함께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저작권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또는 이와 같은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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