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수수료율이 처음 공시됐다. 대형 온라인 간편결제 업체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다. 배민은 영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구분 없이 3% 수수료율을 받고 있었다. 쿠팡과 SSG닷컴도 가맹점 구분 없이 수수료율 2.5%를 적용하고 있었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 9곳 결제 수수료율을 공시했다. 공시대상으로 포함된 사업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퍼블리카(토스) ▲쿠팡페이 ▲지마켓 ▲11번가▲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등 총 9개사다.
9개 업체 간편결제 수수료율(평균)은 2%(영세)~2.23%(일반)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카드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영세)~2.39%(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는 2021년 2.02%이던 선불결제 수수료율을 1.73% 수준으로 0.29%포인트(p) 낮췄다. 특히 간편결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기반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1.95%에서 이번 공시 기준 1.46% 수준으로 0.49%p 인하했다.
단 일부 회사들은 간편결제에 대해 영세업자에게도 2.5% 이상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었다. 금융당국 수수료율 조정에 따라 연 매출 3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 0.5%(온라인 기준)가 적용된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페이’는 영세 개망점과 일반 가맹점 구분 없이 일관되게 간편결제 수수료율 3%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9개사들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배민은 “소상공인 외식업주 경영개선에 도움 줄 수 있도록 음식점 운영 및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건 쿠팡(쿠팡페이)와 SSG닷컴(SSG페이)이다. 이들 역시 가맹점 규모 상관없이 2.5%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어 지마켓은 2.49%, 11번가는 2%로 일괄 적용하고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선 가맹점 연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지만, 간편결제 경우엔 아직 관련법이 미비하다.
간편결제 전문업체들은 주로 영세업자와 중소, 일반 등으로 가맹점을 구분해 놓았는데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일반 사업자를 기준으로 NHN페이코(2.23%), 네이버파이낸셜(2.17%), 카카오페이(1.66%), 토스(1.55%) 등 순이었다. 간편결제 전문업체들과 대비해 이커머스 업체들 수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감원은 “그간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결제 수단(카드·선불충전금)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