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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과기정통부 역할 강화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상용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SW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SW 영향평가 제도는 SW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SW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SW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SW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해 상용 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기정통부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쳤다. 이에 SW 산업계나 전문가들은 과기정통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고, 그를 반영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SW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고도 부연했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W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SW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SW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SW이고, 우리 SW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주기관이 수행한 SW 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SW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종현
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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