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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 시장 손본다…경쟁 제한·불공정 이슈 검토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3일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구조와 거래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OTT 시장 실태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OTT 시장구조와 경쟁상황 분석, OTT 시장 내 경쟁제한·불공정 이슈 등 검토할 방침이다. 연구 용역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간 진행된다.

국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넷플릭스의 월간 이용자수(MAU)는 1091만명, 티빙은 430만 명, 웨이브는 419만명에 달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이후 OTT 매출과 이용자 수가 급증해 국민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콘텐츠, 방송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2019년 9월 푹과 옥수수가 통합해 웨이브 출범하고, 2021년 11월엔 디즈니+의 국내 진출, 작년 12월엔 티빙이 시즌을 합병하는 등 시장규모의 성장과 함께 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이어지는 등 경쟁상황도 변화하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OTT 산업의 시장현황·요금제·서비스 형태 등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에 대한 분석, OTT 사업자의 거래구조 및 방식,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 OTT 사업자와 콘텐츠제작사 간 불공정 계약관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OTT 시장 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함께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실태조사가 가능하다.

서면실태조사에서는 OTT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간의 계약현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기와 방식 등은 연구용역 진행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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