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플랫폼 구분 모호…통신설비 중심 법제 개편돼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통신설비를 중심으로 사업자를 구분하는 현행 법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주최로 진행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규제개편의 필요성’ 학술세미나에서 “온라인 플랫폼 영향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를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설비를 중심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하고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설비를 임차해 기간통신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선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과거 시장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담당하던 ‘전송’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현재의 시장에선 플랫폼의 역할이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5G(5세대이동통신) 특화망을 통해 통신 시장에 진출하는가 하면 데이터를 통한 기간통신의 역무를 수행하는 등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구분이 모호해진 가운데, 통신사업자만을 규제하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제자론 나선 신 교수는 “미디어 사업자 중심으로 가치가 이동하는 디지털 르네상스가 도래한다면 ‘전송’이라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은 줄어들고, 네트워크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라며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현시점에선 어떠한 목표를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통신설비가 아닌, 역무 중심의 사업자 분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송’의 범위를 재논의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전송’이 전통 통신사업자의 영역이었다면, 오늘날 카카오톡 등 데이터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필 KTOA 실장은 “불공정한 경쟁 상황을 방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동일서비스에 대해선 동일시장으로 획정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분류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도 제기됐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시장의 구조개편 관련해 규제 목적을 달성했으니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선 여전히 요금제 선택의 범위는 물론, 5G 요금제 같은 경우 시작점이 여전히 높다. 요금체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는 “기간통신사업자만큼 커진 부가통신사업자 있으니 규제하겠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없다고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만 국한해 말하는 것은 억울하다 생각한다”라고 토로했다.
정부도 과거와 시장이 달라진 만큼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해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은 “과거 네트워크 하나와 서비스 하나가 매칭되는 산업 형태였다면, 지금은 1대 N의 구조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만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집중됐던 규제체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통신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을 고려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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