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일반

‘마약 청정국’도 이젠 옛말… SNS·온라인 통해 청소년들 '마약'위험에 무방비 노출 [e라이프]

오현지

[디지털데일리 오현지 기자] 그동안 우리 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정도로, 비교적 국내에선 마약 관련 범죄가 외국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및 노동자 등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유학 등 해외 체류시에 마약류를 경험한 국내 인구도 점차 늘어나면서 마약 관련 범죄도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은밀하면서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도 갈수록 진화함에 따라 정부 당국이 단속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소년 등 젊은 연령대가 자신도 모르게 마약 중독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미성년자 등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검찰이 이 사건의 주동자를 포함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음료 제조·공급책 길모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특수상해,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히 이 중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 일당은 지난달 3일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로 위장하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13명에게 마시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을 미성년자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미성년자 부모 등에게 자녀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통영, 베트남에서 온 마약으로 파티한 일당 검거

앞서 지난 2일,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적용해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을 유통·판매한 혐의로 불법체류자 A씨 등 7명을 구속, 투약한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이들로부터 엑스터시 304정, 케타민 11.5g 등 6,5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통영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검거된 이들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9명, 결혼이주여성 5명, 합법 체류자 1명이다. 구속된 마약 유통·판매책 7명 중 5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나머지 2명은 결혼이주여성이었고,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한 후에 이혼 후 마약 유통·판매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베트남에서 국제우편을 받거나 국제결혼 후 이혼한 귀화자들을 통해 마약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 역시 모두 베트남인이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도 통영해경은 고성군에 위치한 베트남 유흥주점 등에서 ‘마약파티’를 한 외국인 선원 2명 등 4명을 검거한 바 있다.

미성년자까지 손 뻗친 마약 조직 일당 구속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조직폭력배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13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중에서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대마‧엑스터시 등 마약류 도합 1.5kg과 현금 1,0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중 39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태국 등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합성대마, 대마, LSD를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대면 판매했고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수사 결과 마약 공급책이 사용한 방법은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밝혀졌다. 식료품으로 위장해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마약을 받거나 또는 태국 현지에서 속옷에 숨겨 들어오는 방식으로 마약을 조달했다.

한편 수도권 일대의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6세 여학생도 함께 검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함께 검거된 미성년자들은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15명으로 11명은 자퇴 상태였다. 이들은 SNS, 랜덤채팅앱으로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마약을 제공 또는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명 모두 20~50대 성인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검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것"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달 30일 “청소년에 마약을 공급하거나 유통에 가담한 사범,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은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라며 “최고 사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이 마약 공급망을 만들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했더라도 구속기소 원칙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일 경우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해 재활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마약 확산을 막기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엄격한 법집행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마약 범죄에 대한 느슨한 판결이 마약 확산의 원인이라는 시각이 크다. 이에 네티즌들은 관련 뉴스에 “실제로 법정 최고형으로 집행하자”, “법은 엄정해야 한다”, “진짜 사형시키자”, “말로만 그러지 말자”라며 엄격한 마약 관련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현지
ddaily_o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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