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보호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엄연한 권리의 주체"… '아동보호법' 업그레이드될까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제101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아동기본법' 제정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법이다.
5일 보건복지부·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기존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등이 중시하고 있는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을 보호·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관점에서 벗어나 아동 및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주체로서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 조류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앞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아동, 청소년을 자기 결정의 주체로 규정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국에 아동기본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찌감치 지난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입법적 진전은 없었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기본법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와 원탁회의를 개최했으며 어린이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토론 과정을 통해 아동을 부모 등 성인에게 종속적 존재라고 보는 인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자는 공감대는 크게 분출된 상황이다.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달 발표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에서 아동기본법 제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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