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5G 20배 빠르다" 과장 광고한 이통3사에 공정위, 336억원 과징금 부과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거짓 과장 광고 등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예컨데 지난 2021년 3월 기준 이통3사의 실제 속도는 0.8Gbps에 불과했으나,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광고문구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또,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에 대해선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의 문구를 문제삼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품·서비스의 핵심적인 품질·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는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