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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정주 넥슨 창업주 유족, 상속세로 NXC 주식 29.3% 물납

오병훈 기자
[사진=N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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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넥슨을 설립한 故김정주 창업주 유가족이 넥슨재팬 및 넥스코리아 지주사인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다.

NXC는 창업주 유가족 주식 29.3%를 상속세 납부 차원에서 정부에 물납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창업주 두 자녀가 각각 동일하게 보유 중이던 지분 31.4% 중 14.6%를 납부했다. 아내인 유정현 NXC 이사는 기존 보유 중이던 주식 34%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유 이사를 비롯한 두 자녀 NXC 지분율 총합은 69.34%다. 물납이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이날 NXC 관계자는 “물납 후에도 NXC 최대주주로서 회사 안정적 경영권을 유지할 전망”이라며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 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창업주 아내인 유정현 NXC 이사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주 재산 상속을 완료, 엔엑스씨 지분 34%를 상속받았다. 이후 기업집단 넥슨 총수로도 지정됐다. 나머지 엔엑스씨 지분 중 대부분은 김 창업주 두 딸에게 각각 30.78%씩 상속된 바 있다.

한편, 김 창업주는 유 이사와 지난 1998년 넥슨을 공동 창업한 뒤 지난 2005년에는 넥슨을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후 넥슨 재팬 및 넥슨 코리아 등 게임 사업은 전문 경영인체제로 전환하고, 글로벌 벤처 투자 사업을 이어간 바 있다. 김 창업주는 지난해 2월 미국에서 별세했다.

오병훈 기자
digim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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