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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콜택시’ 오명 벗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무죄 확정

이나연 기자
[이미지=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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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불법 콜택시 논란으로 사실상 사업을 철수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타다를 운영했던 박재욱 VCNC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 또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타다 베이직을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제까지 허용돼 온 운전자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합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VCNC가 쏘카로부터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나연 기자
ln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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